다문화 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 보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seolo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8-05 13:21 목록 본문 기간: 8월 한대상: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거주, 다문화 가족 150가구(선착순 접수) 내용: 신청자에 한하여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보급신청서 작성 방법: 센터 및 기관에서 수령을 원하는 분은 수령에 표기가정방문을 통해 설치를 원하는 경우 방문에 표기 [이 게시물은 seolo님에 의해 2023-08-05 14:11:46 교육 및 행사에서 이동 됨] 이전글2023년 관내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 무료 결핵검진 안내 23.08.05 다음글다문화가정 EMS 할인 확대 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