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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 '서로'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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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olo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5-01-03 18:21

본문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사회 교류 및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더함공간서로에서 전문역량을 함양한 우수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13

문화더함공간 서로장

 

1. 채용부문 및 인원

 

응시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팀원(기간제)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타 행정업무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2.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팀원(기간제)

사무 관련 업무 경험자

공 통 우 대 사 항

- 사회복지전공 및 사회복지 관련 사무 업무 경험자

- 다문화·외국인 공동체 및 관련 기관 활동 경험자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제 사용 가능한 자

 

3.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채용기간

2025. 02. 01.() ~ 12. 31.()

급 여

2,451,570(2025년 화성시생활임금 준함)

근무시간

~토요일 10:00~19:00 (월요일 기관 휴관일, 일요일 휴무)

근 무 지

문화더함공간서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3, 지하1)

4. 응시자격

. 화성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60세 이하 응시연령: 19세 이상(공고일 기준)

. 다음 사항(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구분

결 격 사 유

공통

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합격자 발표

채용공고

접수기간

’25.01.03.() 01.18.()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서류전형

면접대상자 선정

합격자 발표

’25. 01. 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