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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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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olo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2-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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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외국인근로자(E-9, H-2)
‘22.4.13.~12.31.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 ’22.4.13.~6.30.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
(‘22.7.1~12.31. 만료자 제외)

* , 기존 1년 연장자(E-9) 50일 연장조치(410개월 만료+50+1)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내용) 대상자별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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